이명진 객원칼럼니스트 무례함을 인권으로 둔갑시킨 학생인권조례 2010년 좌파 교육감이 주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6개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목적은 대동소이하다.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그럴싸하다. 문제는 학생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을 무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