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대북송금' '뇌물수수' 혐의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그룹의 8백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벌금 또한 2억5천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검찰이 구속 기소한 후 약 1년8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내린 이유로 대북사업 경험이 전혀 없던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참여한 정황이 그 근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의 항변인 '대북사업에 대한 승인권은 통일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데 그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란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환전 등을 통해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단 점, 방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란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 사업 제안을 받은 김 전 회장이 중국에서 방 전 부회장 등과 함께 김성회를 만난 이후 이 전 부지사를 다시 만나 '5백만 달러를 회사가 직접 지원할 경우 대북제재 등 위반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재로 말했다고 한 김 전 회장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한편 세간의 관심이 가장 주목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관련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백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단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었다.
그는 재판 도중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비용 5백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백만 달러 등 총 8백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한번 추가 기소됐는데, 마지막으로 기소된 지 한달 후인 지난해 4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 전 부회장에게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 증거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단 혐의 때문이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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