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의 세상읽기/정치 경제

[단독] 피해자 尹 대통령이 탄원서 제출했는데도 판사가 우파활동가 김상진씨 법정구속...시민사회 경악

성북동 비둘기 2024. 4. 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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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자택 앞 발언으로 기소된 사건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판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면서도
"도주 우려 있다"는 이유로 金 대표 법정 구속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現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시민운동가 김상진 씨(신자유연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원서까지 써줬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펜앤 취재결과 밝혀졌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연수원42기)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법정 구속됐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 씨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구 자유연대 사무총장(前 턴라이트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와 박준식 자유언론국민연합 사무총장은 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김 씨와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됐다.

 

김 씨는 유튜브 채널명 ‘상진아재’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자택을 찾아가 이들에 대한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 2019년 4월에는 윤석열 당시 지검장 자택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너는 죽는다’라는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윤석열아, 너 죽을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라”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씨의 해당 발언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하고 나섰다.

 

검찰은 2019년 5월2일 김 씨의 자택과 김 씨가 당시 소속돼 활동하던 시민단체 자유연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9일 구속됐다가 16일 보석금 3000만원을 내고 조건부 석방됐다.

 

이후 김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 대권 후보로 부상하며 출마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친윤’(親尹)으로 성향을 바꾸고 ‘열지대’(悅地帶)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팬클럽’을 결성해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응원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 씨의 발언으로 당시 자신은 공포심을 느낀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지난 2019년 4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자택 앞에서 한 방송의 내용. [사진=유튜브 채널 김상진TV]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정재용 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영상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정 판사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의 처벌 전력(前歷)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윤 대통령과 화해하고 윤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데 이어서 용산 대통령관저 앞 반(反)정부 집회를 차단하는 집회를 주도해 오는 등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분주히 활동해 왔는데, 법정 구속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22년 추석 윤 대통령으로부터 추석 선물을 받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욕설’ 집회를 주도한 인물에게 대통령이 추석 선물을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문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주도한 적도 없고 참가한 적도 없다며 김 씨를 ‘양산 사저 앞 집회 주도 인물’로 보도한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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