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 씨 픽업한 두 명은 다른 인물...공범 가능성 없어”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 씨의 행적에 대한 경찰의 추가 브리핑이 8일 발표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40분께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10시 40분께 도착했다. 이어 김 씨는 택시를 타고 11시 50분쯤 경남 봉하마을에 도착해 A 씨의 승용차를 얻어 탄 후 16시경 경남 평산마을에 도착했다.
김 씨는 평산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울산역에 17시경 도착한 뒤 다시 KTX를 타고 18시경 부산에 도착했다. 부산 도착 후 김 씨는 부산역에서 지하철과 택시 등을 이용해 19시 40분 부산 가덕도에 도착했고, 이어 B 씨의 승용차를 얻어 탄 뒤 19시 50분께 가덕도 한 모텔에 도착해 하루를 묵게 됐다.
김 씨가 최종적으로 가덕도에서 하루를 묵은 이튿날인 지난 2일 오전, 김 씨는 택시를 타고 8시께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의 이동 동선 관련, 의문점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서상 택시를 제외하면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차에 태워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반면 김 씨는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로 갈 때, 가덕도에서 숙소로 갈 때 등 모르는 사람의 승용차에 2번이나 승차했다는 것.
이와 관련, 경찰은 김 씨를 차에 태워준 A 씨와 B 씨는 공범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브리핑에서 ▲A 씨와 B 씨의 공범 가능성이 없는 이유 ▲A 씨와 B 씨가 이 대표의 지지자인지 ▲김 씨는 어떤 방법을 통해 차를 얻어탔는지 등 질문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증언에 대한 발표이며, 자세한 사안은 종합 결과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봉하마을에서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돼 1일 오전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범행 현장에 올 때까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당적 관련 공개 가능성에 대해 “정당법상 당적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 결과 발표 때도 당적과 관련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다”며 “종합수사 발표는 구속 만기(오는 11일) 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공범이나 배후 세력 등 제3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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