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수사 결과 도출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 어기고
수년째 기소 결정 않고 질질 끌어 결과적으로 특혜 부여"
자유대한 호국단, 18일 대검에 관련 검사들 감찰 진정 제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 특혜’가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감찰 진정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성상납 비위’ 보도와 관련한 무고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1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장자 조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검찰의 ‘의도적 수사 지연’을 통해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들 세 사람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동(同) 단체는 지난 2020년 8월 조국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8월17일 조 대표가 “’기만적 조사’ 의혹 관련 김진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다”며 자신의 장녀 조민 씨의 고려대학교 입시 부정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지 모 교수의 조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공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 금지) 제1항은 검사가 열람·등사를 허가한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항).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1년 3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조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며, 경찰은 지난 2022년 1월7일 기소 의견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2년 6개월째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 지연을 통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지난해 12월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화영 전(前) 경기부지사 변호인은 올해 2월17일 불구속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자유대한호국단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해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 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음에도 정작 피수혜자인 조 씨에 대해 검찰은 3년 3개월째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왜 검찰은 유독 조국 일가에 대해 관대한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지난 2021년 12월 제기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관련 보도를 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에 대해 이 대표가 무고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지난 2022년 10월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로 송치했음에도 송치 후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수사 지연을 통한 특혜 부여’라고 주장했다.
동 단체는 대검찰청에 감찰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조원·이준석 세 사람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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