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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국감 위증 혐의’ 입증하는 결정적 증언, 백현동 재판에서 나왔다

성북동 비둘기 2023. 10. 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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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1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는 2가지다. 첫째 혐의는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둘째 혐의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허위 발언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중이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사진=TV조선 캡처]
 

이재명 허위 발언 혐의 2개= “김문기 몰랐다”와 “국토부 협박 있었다”

이 대표의 거짓말 여부만 가리면 된다는 점에서, 간단한 사안이지만 기소된 지 13개월을 넘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27일 오전 재판에서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와 관련해 마무리 절차가 진행됐다. 기소 13개월 만에 겨우 김문기 건을 끝내고 절반을 남겨둔 것이다.

 

오후 재판에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허위 발언에 대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 측은 “협박은 주관적 평가의 개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문기 처장을 알고 모르는 문제는 ‘인식의 문제’라는 주장에 이어, 또 다른 신박한 변론이 등장한 셈이다.

 

이 대표가 2번 연속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변호인들은 내년 총선 이전에 1심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6개월에 1심을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무시한 채, 애시당초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2월 이전에 공직선거법 1심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펜앤드마이크 10월 30일자 ‘이재명이 두 번이나 불출석한 공직선거법 재판, 왠지 불길하다’ 제하 기사 참조.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와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 혹은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형량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해줄 결정적인 증인이나 증거 외에는 강규태 부장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전혀 없다.

 

이재명 옥죄는 새 변수= 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국토부 협박 없었다”는 전 성남시 과장 A씨 증언 나와

 

그런데 지난 2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비슷한 시간에 열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9번째 재판에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이 증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는 이 대표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4.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걸어 ‘국토부 협박’ 여부 확인한 사실 인정해

 

검찰은 A씨에게 "작년 10월 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질문했고,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A씨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셈

 

검찰은 이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작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가 작년 9월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한 달여 만에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 없는지 확인한 셈이다. 더욱이 A씨가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셈이 된다.

 

복수의 이재명 측근들도 A씨에게 국토부 협박 여부 확인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한 이후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씨에게 전화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당시 전 비서실장이 전화로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걸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혹시 보고한 바 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며 "전씨는 친분이 있다기보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A씨는 전형수 비서실장 외에도 다른 전화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전 비서실장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2년간 측근에서 보좌했던 임승민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도 증언한 것이다.

 

검찰은 A씨에게 "임씨가 국토부 회의에 다녀왔거나 출장을 다녀온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달라는 요청도 했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검찰의 계속되는 질문에 일관되게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사진=TV조선 캡처]

 

A씨, 이재명 포함한 3명에게 “국토부 협박 없었다”고 답변

 

A씨는 작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이 대표, 전형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등 3명으로부터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전화를 받은 것이다. 직장 상사였던 3사람의 전화는 압박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A씨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만약 A씨가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의 당사자인 김진성씨처럼 이 대표의 전화에 넘어갔다면, ‘백현동 위증교사’의 당사자가 될 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검사사칭 위증교사의 당사자인 김진성씨는 김인섭씨로부터 백현동 개발 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35억원을 약속받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익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위증교사에 협조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 대표와 이해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국토부 협박 여부’를 묻는 세 사람의 전화에 진실을 말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A씨의 법적 증언은 김인섭씨 재판은 물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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