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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인간 성적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합헌 결정

성북동 비둘기 2023. 10. 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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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재판정에 입장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6일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돼 있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던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수 재판관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위력에 의한 경우 또는 자발적 의사 합치가 없는 동성 군인 사이 추행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 중에 이뤄진다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라면서 "처벌한다고 해도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성 간의 성적 행위는 허용하는 반면 남성 동성 군인에 대해서 성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성 군인 간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진다"라면서 "이성 군인과 달리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처벌 대상에 남성과 여성이 포함되는가의 여부, 합의에 의한 추행도 처벌되는가의 여부 등이 모호하게 적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형법 피적용자는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면서 "죄형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수의견으로는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의 "(처벌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한다"가 있었다.

또 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군기라는 추상적인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강제력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며 해당 군형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내기도 했다.

군형법 92조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은 '그밖의 추행'이란 구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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