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구기평창 최고 45m
오류·서초 법조타운 고도지구 해제
노후주거지 개선 기대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에따라 서울 도심과 스카이라인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지역별로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16m로 추가 완화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24m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려 했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18m로 변경됐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로 수립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추가 완화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15층)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높이 기준을 당초 75m, 120m, 170m에서 90m 120m, 170m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추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하고 일단 이번 심의에서는 '보류'됐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한다. 이들 지구는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고도지구는 현재 8개소(9.23㎞)에서 6개소(7.06㎞)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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