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마약수사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경찰이 유명 배우 이선균(48)씨 사건과 관련해 이상기류를 드러내고 있다. 마약사범에 대한 늑장대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강행된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 5백만원 이상의 마약밀수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례적인’ 이선균 사건 흐름= 익명 보도 하루 만에 소속사가 실명 공개하며 공식 입장 밝혀 2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씨 등 모두 8명을 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아직 내사자 신분이다. 경찰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