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2000명 유력 관측
전공의 단체 "88% 단체행동"
정부,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비
...업무개시명령 준비

정부가 6일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계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위원회 긴급 소집을 개별 통보했다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의대정원은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점차 줄었고, 2006년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적은 3058명까지 줄었다. 이후 17년째 이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의대증원 규모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등 의료계의 움직임도 심상치않게 흘러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른바 '빅5'로 통하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소속 응답자 중에서도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86.5%에 이르렀다.
국립대병원 17곳의 참여율도 84.8%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을 운운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빚을 총파업 사태에 대비, 대학병원 쪽을 접촉하며 업무 개시 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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