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특정 타인에 대한 흉기난동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면서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흉기 난동 관련 경찰청장 대국민담화'에서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윤 청장이 말한 '특별치안활동'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윤 청장의 이번 선언이 특별치안활동의 첫 발령이다.
예를 들면 권총의 경우 사용 전 구두로 혹은 공포탄으로 경고하는데, 현장 상황이 긴박해 대상자에게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생략이 가능해진다. 테이저건은 폭력적인 공격을 행사하거나 도주하는 현행범·준범죄자를 체포할 때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의 경우엔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파가 밀집하는 광장이나 지하철역,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247개 장소를 선정해 경찰관 1만2000여명을 배치해 순찰한다는 계획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더해 전국 13개 시·도경찰청에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99명을 배치해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흉기난동을 모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범죄를 저지르겠단 글을 남기는 등 협박성 예고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작성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 설명했다.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엔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한 후 이와 같은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이런 유형의 사건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면, 또 개인도 만약의 경우에 대처하려면 소극적으로 인정됐던 '정당방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직 경찰들 사이에서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과잉대응이 발생했다며 수천만원의 민사 배상 판결이 떨어지는 판에 누가 적극 진압하려 들겠나'란 한탄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치안이 극도로 안정됐을 땐 정당방위가 보수적으로 해석 가능했겠지만, 현재와 같은 돌발 사건이 벌어지는 환경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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