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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조선소서 작업 중
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회사 "유가족에 깊은 위로"

고용노동부는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해당 공정의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앞서 12일 오후 6시 50분께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9000여t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57분쯤 울산 동구 방어동 HD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공장에서 "사람이 블록에 깔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있는 60대 작업자를 구조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50대 작업자는 스스로 탈출했으나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고와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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