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의 세상읽기/사회 문화

경찰 "中대사관 앞은 대사관 측 요청 있어 집회 못 해"...日대사관 앞은 가능한데?

성북동 비둘기 2024. 2. 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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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 "中대사관 관계자가 경찰서 찾아와 요청"

日대사관은 2021년 12월, 외교부 통해 대사관 인근 집회·시위 조치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묵살
경찰의 편파적 집회·시위 관리 행태...과연 언제까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서울 중구 소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을 계속해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관 측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13일 펜앤드마이크 취재를 종합하면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지난해 임동균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부임에 즈음해 동(同) 경찰서를 찾아와 이같은 요청을 했다고 한다. 다만 이는 동 경찰서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실제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했는지 여부는 사실로써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중구 소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시민의 모습. 2023. 6. 14.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주한 중국대사관 정문 경계 10미터(m) 지점 인도상에 신고되고 있는 ‘공자학원 추방 촉구 집회’를 지난해 8월부터 계속해 금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공자학원 추방 촉구’라는 동일 목적의 집회 신고 건 6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 처분을 했다.

 

동 경찰서 측은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서 대사관 인근 집회·시위가 다발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소음 때문에 통상(通常)의 외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 주한 일본대사관으로부터 ‘시설 보호’ 요청을 받았음에도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집회·시위를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조치가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지난 3년간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 가운데 경찰이 ‘반중(反中) 성향’으로 파악한 집회 신고 건은 5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실제 개최된 집회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주장하고 있다는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업무 지장 초래’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된 주한 중국대사관 앞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2023구합3176).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신은진 신일성)는 원고가 향후 동일 장소에서 동일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원고가 동일하게 집회를 다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서울 남대문경찰서장)가 반드시 그를 금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고 소(訴)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됐다.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김소연 변호사(前 대전광역시의원)는 “경찰이 이미 동일한 내용의 집회를 동일한 이유로 이미 네 차례나 금지한 점에서 향후 같은 처분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의 이익’ 부분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가 제기된 상태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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