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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 축구선수를 상대로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의조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에 황의조를 피의자로 소환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황의조는 경찰에 비공개로 나와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와 그의 측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에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되면서 피의자로 전환된 황의조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하고 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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